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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신청 접수가 2024년 2월 21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기료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금 신청과 신청사이트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 내용

2024년 12월 전기요금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특별지원 정책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전기비가 고지된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며 최대 12월 고지서 분까지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신청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나 기타 구역전기사업자와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를 말합니다. 한국전력이 보유한 고객DB의 정보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서류 제출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계약자 신청

직접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 바로가기 항목'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상자

  • 시행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고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월 15일 발표된 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시행 목적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유의사항
  • 신청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자인지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코로나, IMF 보다 더한 불황입니다. 사과하나의 가격이 10000원을 넘는 시기입니다. 모든 가계의 지출이 줄어들고 특히 식비의 지출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계량기-벽-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ㅏ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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